[리포트]
꽁꽁 언 얼음 위에서 팔뚝만 한 산천어를 낚습니다.
지난 겨울엔, 이상 고온으로 축제가 미뤄졌지만,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죠.
그런데, 이 축제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었죠.
검찰은 최근 "동물학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판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보호 대상일까요?
2014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뿐 아니라 어류도 보호 대상 동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하는데,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물고기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의 실험이 대표적인데, 송어 입 주변에 벌 독 등을 넣어 고통을 줬더니 벽에 입을 문지르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동물보호단체는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아 고통을 느끼게 하는 축제는 학대"라며 화천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최근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산천어가 식용 목적으로 양식됐고,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산천어를 잡은 뒤 인근 회센터에서 바로 맛본다"고 기재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축제에 동원된 산천어가 보호 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리하면, 물고기도 보호 대상이지만 식용 목적의 물고기는 제외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반박도 들어봤습니다.
[팩트맨]
"검찰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괴롭힘을 당하다 죽는 거거든요. 오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신 거 같아요."
동물보호단체는 "축제 산천어가 식용으로 이용된다고만 보기 어렵다"며 항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임솔,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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